해산
제21조
제21조(해산)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산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 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영업전부의 폐업ㆍ양도 3.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계약의 전부이전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계약의 전부이전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의 전부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