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제22조
제22조(감독) ①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거래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감독
제22조(감독) ①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거래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