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경영건전성 기준

제22조의2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재무건전성 기준 2.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3. 회계 및 결산 기준 4. 위험관리 기준 5. 유동성 기준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제2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감독 →

제3장 감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