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제57조
제57조(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그 밖에 제2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행법 제57조(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제57조(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그 밖에 제2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제57조(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