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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제57조(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중소기업은행법 제57조(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제57조

제57조(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그 밖에 제2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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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제57조(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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