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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기업은행법

법령번호
법률 제17112호
공포일
2020년 3월 23일
조문 수
7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자들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는 중소기업자로 본다.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① 중소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5조자본금

제5조(자본금)

①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株主總會)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금융채권(中小企業金融債券)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등기

제7조(등기)

① 중소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명칭의 사용제한

제8조(명칭의 사용제한) 중소기업은행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해산

제9조(해산) 중소기업은행의 해산(解散)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제11조

제11조 삭제

제12조

제12조 삭제

제13조

제13조 삭제

제14조

제14조 삭제

제15조

제15조 삭제

제16조

제16조 삭제

제17조

제17조 삭제

제18조

제18조 삭제

제19조

제19조 삭제

제20조

제20조 삭제

제21조

제21조 삭제

제22조

제22조 삭제

제23조

제23조 삭제

제24조임원

제24조(임원)

① 중소기업은행에는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은행장 및 감사는 각 1명으로 하고, 전무이사 및 이사의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5조임원의 직무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관할한다.

② 전무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을 보좌하며, 은행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25조의2이사회

제25조의2(이사회)

① 중소기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은행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임면

제26조(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제27조임원의 임기

제2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중소기업은행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직원은 은행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9조은행장 등의 대표권의 제한

제29조(은행장 등의 대표권의 제한)

① 은행장 또는 제25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전무이사ㆍ이사는 그의 이익과 중소기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할 다른 전무이사ㆍ이사가 없을 때에는 감사가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한다.

제30조대리인 선임

제30조(대리인 선임)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1조직원의 임면

제31조(직원의 임면)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업무

제33조(업무) 중소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2. 예금ㆍ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3. 중소기업자의 주식의 응모ㆍ인수 및 사채(社債)의 응모ㆍ인수ㆍ보증. 다만, 주식의 인수는 중소기업은행의 납입자본금(納入資本金)을 초과하지 못하며 소유 주식 또는 사채는 수시로 매각(賣却)할 수 있다.

4. 내ㆍ외국환(內ㆍ外國換)과 보호예수(保護預受)

5. 지급승낙(支給承諾)

6. 국고대리점

7. 정부ㆍ한국은행 및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借入)

8.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제33조의2

제33조의2 삭제

제33조의3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

제33조의3(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와 기업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제33조의4지급준비금

제33조의4(지급준비금) 중소기업은행의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다른 금융기관과 구분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제34조중소기업자금의 차입

제34조(중소기업자금의 차입) 중소기업에 관한 재정자금은 중소기업은행만이 차입할 수 있다.

제35조업무계획

제35조(업무계획)

①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연도별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업무계획은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자금계획은 중소기업자금과 일반자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은행의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35조의2업무방법서

제35조의2(업무방법서)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7조에 따른 자금의 융자방법, 이율, 기한과 원리금의 회수방법, 동일인에 대한 대출 및 지급승낙한도, 주식의 응모ㆍ인수 및 매각방법, 사채의 응모ㆍ인수ㆍ보증 및 매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힌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6조여신자금의 관리

제36조(여신자금의 관리)

① 중소기업은행은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공급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은행이 공급하는 중소기업자금으로서 제1항에 따른 관리를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관(移管)된 관리자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36조의2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제36조의2(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액은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의3차환을 위한 채권의 발행

제36조의3(차환을 위한 채권의 발행)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차환(借換)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제36조의2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내에 그 발행액면금액(發行額面金額)에 해당하는 종전의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제36조의4할인

제36조의4(할인) 중소기업금융채권은 할인(割引)의 방법으로써 발행할 수 있다.

제36조의5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제36조의5(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제36조의6소멸시효

제36조의6(소멸시효)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원본(元本)은 5년으로 완성되고, 이자는 3년으로 완성된다.

제36조의7위임

제36조의7(위임)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중소기업금융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제37조(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① 중소기업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예산에 대하여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소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제38조 삭제

제39조

제39조 삭제

본칙 71조

이 법령 인용하기

중소기업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15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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