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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중소기업은행법 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28조

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중소기업은행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직원은 은행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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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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