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임기
제27조
제2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
제2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제27조(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