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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제27조(임원의 임기)

중소기업은행법 제27조(임원의 임기)

공포번호
법률 제1711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임원의 임기

제27조

제2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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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제27조(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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