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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제3장 임직원

제24조–제32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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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제24조

제24조(임원) ① 중소기업은행에는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은행장 및 감사는 각 1명으로 하고, 전무이사 및 이사의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의 직무

제25조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관할한다. ② 전무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을 보좌하며, 은행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이사회

제25조의2

제25조의2(이사회) ① 중소기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은행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임원의 임면

제26조

제26조(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임원의 임기

제27조

제2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28조

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중소기업은행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직원은 은행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은행장 등의 대표권의 제한

제29조

제29조(은행장 등의 대표권의 제한) ① 은행장 또는 제25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전무이사ㆍ이사는 그의 이익과 중소기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할 다른 전무이사ㆍ이사가 없을 때에는 감사가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한다.

대리인 선임

제30조

제30조(대리인 선임)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직원의 임면

제31조

제31조(직원의 임면)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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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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