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제33조(업무) 중소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2. 예금ㆍ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3. 중소기업자의 주식의 응모ㆍ인수 및 사채(社債)의 응모ㆍ인수ㆍ보증. 다만, 주식의 인수는 중소기업은행의 납입자본금(納入資本金)을 초과하지 못하며 소유 주식 또는 사채는 수시로 매각(賣却)할 수 있다.
4. 내ㆍ외국환(內ㆍ外國換)과 보호예수(保護預受)
5. 지급승낙(支給承諾)
6. 국고대리점
7. 정부ㆍ한국은행 및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借入)
8.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제33조의2 삭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
제33조의3(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와 기업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지급준비금
제33조의4(지급준비금) 중소기업은행의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다른 금융기관과 구분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중소기업자금의 차입
제34조(중소기업자금의 차입) 중소기업에 관한 재정자금은 중소기업은행만이 차입할 수 있다.
업무계획
제35조(업무계획)
①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연도별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업무계획은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자금계획은 중소기업자금과 일반자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은행의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업무방법서
제35조의2(업무방법서)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7조에 따른 자금의 융자방법, 이율, 기한과 원리금의 회수방법, 동일인에 대한 대출 및 지급승낙한도, 주식의 응모ㆍ인수 및 매각방법, 사채의 응모ㆍ인수ㆍ보증 및 매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힌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여신자금의 관리
제36조(여신자금의 관리)
① 중소기업은행은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공급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은행이 공급하는 중소기업자금으로서 제1항에 따른 관리를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관(移管)된 관리자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제36조의2(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액은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차환을 위한 채권의 발행
제36조의3(차환을 위한 채권의 발행)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차환(借換)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제36조의2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내에 그 발행액면금액(發行額面金額)에 해당하는 종전의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할인
제36조의4(할인) 중소기업금융채권은 할인(割引)의 방법으로써 발행할 수 있다.
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제36조의5(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소멸시효
제36조의6(소멸시효)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원본(元本)은 5년으로 완성되고, 이자는 3년으로 완성된다.
위임
제36조의7(위임)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중소기업금융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