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제36조의7
제36조의7(위임)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중소기업금융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7(위임)
위임
제36조의7(위임)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중소기업금융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7(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