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계획
제35조
제35조(업무계획) ①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연도별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업무계획은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자금계획은 중소기업자금과 일반자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은행의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중소기업은행법 제35조(업무계획)
업무계획
제35조(업무계획) ①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연도별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업무계획은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자금계획은 중소기업자금과 일반자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은행의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제35조(업무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