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제36조의2
제36조의2(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액은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제36조의2(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액은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2(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