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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3(차환을 위한 채권의 발행)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3(차환을 위한 채권의 발행)

공포번호
법률 제1711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차환을 위한 채권의 발행

제36조의3

제36조의3(차환을 위한 채권의 발행)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차환(借換)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제36조의2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내에 그 발행액면금액(發行額面金額)에 해당하는 종전의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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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3(차환을 위한 채권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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