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금의 차입
제34조
제34조(중소기업자금의 차입) 중소기업에 관한 재정자금은 중소기업은행만이 차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행법 제34조(중소기업자금의 차입)
중소기업자금의 차입
제34조(중소기업자금의 차입) 중소기업에 관한 재정자금은 중소기업은행만이 차입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제34조(중소기업자금의 차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