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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제1장 총칙

제1조–제9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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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자들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는 중소기업자로 본다.

법인격

제3조

제3조(법인격) ① 중소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

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제4조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자본금

제5조

제5조(자본금) ①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정관

제6조

제6조(정관) ①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株主總會)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금융채권(中小企業金融債券)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등기

제7조

제7조(등기) ① 중소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명칭의 사용제한

제8조

제8조(명칭의 사용제한) 중소기업은행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해산

제9조

제9조(해산) 중소기업은행의 해산(解散)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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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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