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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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자들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는 중소기업자로 본다.
법인격
제3조(법인격) ① 중소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
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자본금
제5조(자본금) ①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정관
제6조(정관) ①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株主總會)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금융채권(中小企業金融債券)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등기
제7조(등기) ① 중소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명칭의 사용제한
제8조(명칭의 사용제한) 중소기업은행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해산
제9조(해산) 중소기업은행의 해산(解散)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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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