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제5조
제5조(자본금) ①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자본금)
자본금
제5조(자본금) ①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제5조(자본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