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제3조
제3조(법인격) ① 중소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
중소기업은행법 제3조(법인격)
법인격
제3조(법인격) ① 중소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제3조(법인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