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제7조
제7조(등기) ① 중소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중소기업은행법 제7조(등기)
등기
제7조(등기) ① 중소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제7조(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