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제4조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