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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제5장 회계

제37조–제45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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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제37조

제37조(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① 중소기업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예산에 대하여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소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익금의 처리

제42조

제42조(이익금의 처리)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減價償却)에 충당한 후의 결산이익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적립할 것 2.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도 남은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것. 다만,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정부 외의 주주에게 우선 배당할 수 있다.

손실금의 보전

제43조

제43조(손실금의 보전)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決算純損失金)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여유금의 운용

제44조

제44조(여유금의 운용)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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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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