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제25조의2
제25조의2(이사회) ① 중소기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은행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5조의2(이사회)
이사회
제25조의2(이사회) ① 중소기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은행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제25조의2(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