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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임원의 임면)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임원의 임면)

임원의 임면

제26조

제26조(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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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임원의 임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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