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제24조
제24조(임원) ① 중소기업은행에는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은행장 및 감사는 각 1명으로 하고, 전무이사 및 이사의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4조(임원)
임원
제24조(임원) ① 중소기업은행에는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은행장 및 감사는 각 1명으로 하고, 전무이사 및 이사의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제24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