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은행법 제67조(한국은행의 여신 제한)

한국은행법 제67조(한국은행의 여신 제한)

한국은행의 여신 제한

제67조

제67조(한국은행의 여신 제한) 한국은행은 극심한 통화팽창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규로 여신하되 조속히 여신액을 감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

제3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제67조(한국은행의 여신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