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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은행법

법령번호
법률 제21065호
공포일
2025년 9월 30일
조문 수
1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제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①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시장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제5조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제5조(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한국은행은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을 운영할 때에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소

제7조(사무소)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8조정관

제8조(정관)

① 한국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집행간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 및 공표의 방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한국은행은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등기

제9조(등기)

①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한국은행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①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② 삭제

③ 보험회사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하는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한국은행 총재

2. 한국은행 부총재

3.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4.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7.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② 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한다.

제14조의장

제14조(의장)

① 의장은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 전임(前任)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경우(전임위원과 추천기관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제1항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본다.

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

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20조겸직 등의 금지

제20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3.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

①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22조출석 발언 등

제22조(출석 발언 등)

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제척

제23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24조의결서 작성 등

제24조(의결서 작성 등)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記名)하고 날인(捺印) 또는 서명(署名)하여야 한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후 4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1.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2. 익명으로 처리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전문(全文)

제25조손해배상책임

제25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한국은행에 대하여 연대(連帶)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에서는 감사가 한국은행을 대표한다.

제26조긴급조치

제26조(긴급조치)

① 총재는 내우외환ㆍ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ㆍ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통화신용정책에 관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총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회의 운영

제27조(회의 운영)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한국은행권(韓國銀行券)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최저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또는 그 밖의 여신업무(與信業務)의 기준 및 이자율

4.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5. 한국은행이 여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정

6. 공개시장에서의 한국은행의 국채 또는 정부보증증권 등의 매매 및 대차(貸借)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7.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발행ㆍ매출ㆍ환매(還買) 및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8.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9.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 외의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기본적인 사항

10. 제81조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11.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제81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제87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4.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5.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

16.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요금의 최고율

17. 금융기관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18. 극심한 통화팽창기(通貨膨脹期)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19.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 승인

20. 그 밖에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한국은행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한국은행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3. 한국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한국은행 소속 직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국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제30조규정의 제정

제30조(규정의 제정)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제정할 수 있다.

제31조위원 업무의 보좌

제31조(위원 업무의 보좌)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집행간부

제32조(집행간부) 한국은행에 집행간부로서 총재 및 부총재 각 1명과 부총재보 5명 이내를 둔다.

제33조총재

제33조(총재)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① 총재는 한국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며, 이 법과 정관에 따라 부여된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제35조대리인의 선임

제35조(대리인의 선임)

① 총재는 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 중에서 한국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부총재

제36조(부총재)

①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의2부총재보

제36조의2(부총재보)

①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한다.

② 부총재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

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부총재보는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며, 각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련 법령(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제39조직원의 임면

제39조(직원의 임면) 한국은행의 직원은 총재가 임면(任免)한다.

제40조집행기관의 책무

제40조(집행기관의 책무)

①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총재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겸직 제한

제41조(겸직 제한)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여신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임명

제43조(임명)

① 한국은행에 감사(監事)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44조임기

제44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5조임무

제45조(임무)

① 감사는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監査)하며, 그 결과를 수시로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재는 감사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하급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감사의 겸직 제한 등

제46조(감사의 겸직 제한 등) 감사의 해임, 겸직 제한,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에 관하여는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제47조화폐의 발행

제47조(화폐의 발행)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제47조의2화폐단위

제47조의2(화폐단위)

①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

② 원은 계산의 단위가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

③ 원은 영문으로 WON으로 표기한다.

④ 전은 영문으로 JEON으로 표기한다.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본칙 114조

이 법령 인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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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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