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제51조
제51조(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으로 채권을 회수하며 한국은행권으로 예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금거래는 한국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예금자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한국은행권으로 예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환급기(還給期)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가 된 후 돌려준다.
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제51조(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으로 채권을 회수하며 한국은행권으로 예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금거래는 한국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예금자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한국은행권으로 예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환급기(還給期)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가 된 후 돌려준다.
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제51조(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