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제50조
제50조(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아니한다.
한국은행법 제50조(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제50조(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제50조(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