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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50조(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한국은행법 제50조(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제50조

제50조(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 →

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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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제50조(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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