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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53조의3(기념화폐의 발행)

기념화폐의 발행

제53조의3

제53조의3(기념화폐의 발행) 한국은행은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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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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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제53조의3(기념화폐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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