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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47조의2(화폐단위)

한국은행법 제47조의2(화폐단위)

화폐단위

제47조의2

제47조의2(화폐단위) ①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 ② 원은 계산의 단위가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 ③ 원은 영문으로 WON으로 표기한다. ④ 전은 영문으로 JEON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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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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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제47조의2(화폐단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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