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단위
제47조의2
제47조의2(화폐단위) ①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 ② 원은 계산의 단위가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 ③ 원은 영문으로 WON으로 표기한다. ④ 전은 영문으로 JEON으로 표기한다.
한국은행법 제47조의2(화폐단위)
화폐단위
제47조의2(화폐단위) ①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 ② 원은 계산의 단위가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 ③ 원은 영문으로 WON으로 표기한다. ④ 전은 영문으로 JEON으로 표기한다.
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제47조의2(화폐단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