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의 발행
제47조
제47조(화폐의 발행)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화폐의 발행
제47조(화폐의 발행)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화폐단위
제47조의2(화폐단위) ①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 ② 원은 계산의 단위가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 ③ 원은 영문으로 WON으로 표기한다. ④ 전은 영문으로 JEON으로 표기한다.
한국은행권의 통용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제49조(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떠한 규격ㆍ모양 및 권종(券種)의 한국은행권도 발행할 수 있다.
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
제49조의2(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 ① 한국은행은 위조되거나 변조(變造)된 한국은행권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끝난 후에는 그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을 한국은행에 집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제50조(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아니한다.
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제51조(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으로 채권을 회수하며 한국은행권으로 예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금거래는 한국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예금자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한국은행권으로 예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환급기(還給期)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가 된 후 돌려준다.
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①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한국은행권 권종 간의 교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훼손ㆍ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新券)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주화의 발행
제53조(주화의 발행) ① 한국은행은 주화(鑄貨)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화에 관하여는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화의 훼손 금지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기념화폐의 발행
제53조의3(기념화폐의 발행) 한국은행은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예금 수입
제54조(한국은행의 예금 수입)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예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제55조(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①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이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제56조(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이하 "지급준비율"이라 한다)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급준비율은 제57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50 이하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한계지급준비금
제57조(한계지급준비금)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날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전액까지를 최저지급준비금으로 추가로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제58조(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7조의 범위에서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 및 규모별로 지급준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제59조(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① 각 금융기관이 보유할 최저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로 계산한다. ② 각 금융기관의 최저지급준비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점ㆍ지점 및 출장소를 종합하여 계산한다.
과태금의 부과 등
제60조(과태금의 부과 등)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 중 보유한 지급준비금이 제59조에 따라 산출된 최저지급준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그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 동안의 평균 부족액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과태금을 한국은행에 내야 한다. ② 지급준비금 부족이 연속하여 3기(期)의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에 걸쳐 계속된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최저지급준비금을 1기의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 이상 보유할 때까지 신규의 대출ㆍ투자 또는 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등을 금지할 수 있다.
지급준비율의 인상
제61조(지급준비율의 인상)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준비금의 사용
제62조(지급준비금의 사용)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급준비자산제도
제63조(지급준비자산제도)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준비금과는 별도의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ㆍ환어음 또는 그 밖의 신용증권의 재할인ㆍ할인 및 매매.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증권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期限附) 대출 가. 제1호의 신용증권 나.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다.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라.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증권 ② 제1항에 따라 재할인ㆍ할인 또는 매입하거나 담보로서 취득한 신용증권에는 그 증권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배서(背書)가 있거나 양도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①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에 따른 담보 외에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도 담보로 할 수 있다. 1. 자금 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긴급히 여신을 하는 경우 2.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나 그 밖의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지급자금의 일시적 부족이 발생함으로써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어 일시적으로 여신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여신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상환할 때까지 금융통화위원회가 대출과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여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④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긴급여신을 의결하려는 경우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국은행의 융자 거부 등
제66조(한국은행의 융자 거부 등) ① 한국은행에 융자를 신청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한국은행의 여신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왔거나 불건전한 대출방침 또는 투자방침을 지속하여 왔다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국은행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를 거부할 수 있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에 여신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에 적용하는 할인율 또는 이율을 인상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여신 제한
제67조(한국은행의 여신 제한) 한국은행은 극심한 통화팽창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규로 여신하되 조속히 여신액을 감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개시장 조작
제68조(공개시장 조작)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대차할 수 있다. 1. 국채(國債) 2.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3.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 ②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제69조(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① 한국은행은 법률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환매하거나 만기일 전에 액면금액으로 추첨상환(抽籤償還)할 수 있다. ③ 통화안정증권의 이율ㆍ만기일 및 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추첨상환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한국은행은 환매하거나 상환한 통화안정증권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도(還賣渡)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안정증권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환매도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제70조(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계정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제4장제2절의 규정에 따른 지급준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수기관
제71조(예수기관)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국고금의 예수기관(預受機關)으로서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을 취급한다.
보호예수업무
제72조(보호예수업무) 한국은행은 정부에 속하는 증권, 문서,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을 보호예수할 수 있다.
국가사무 취급
제73조(국가사무 취급) 한국은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수입 징수를 보조하며, 국채의 발행ㆍ매각ㆍ상환 또는 그 밖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수수료
제74조(수수료) 한국은행은 정부의 사무취급에 대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요금 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정부 여신 등
제75조(대정부 여신 등) ①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신과 직접 인수한 국채의 총액은 금융기관과 일반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합하여 국회가 의결한 기채(起債)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여신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①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수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정부대행기관과의 여신ㆍ수신업무
제77조(정부대행기관과의 여신ㆍ수신업무) ① 한국은행은 정부대행기관의 예금을 받고, 이에 대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부대행기관"이란 생산ㆍ구매ㆍ판매 또는 배급에 있어서 정부를 위하여 공공의 사업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출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을 정한다.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제78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한국은행은 통화팽창기에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의 억제와 여신액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과의 거래 제한
제79조(민간과의 거래 제한) 한국은행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ㆍ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의 거래를 하거나 정부ㆍ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다.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①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제7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신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여신을 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지급결제업무
제81조(지급결제업무) 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지급결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일중(日中)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외국환업무 등
제82조(외국환업무 등)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의 보유 2. 외국의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와 그 대행기관 또는 국제연합기구로부터의 예금의 수입(受入) 3. 귀금속의 매매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제82조의2(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총재는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관하여 미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제83조(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한국은행은 정부의 환율정책, 외국환은행의 외화 여신ㆍ수신업무 및 외국환 매입ㆍ매도 초과액의 한도 설정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환거래계약
제84조(환거래계약)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과 환거래계약을 할 수 있다.
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제85조(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한국은행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통화기구 또는 금융기구와의 사무ㆍ교섭 및 거래에서 정부를 대표한다.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화ㆍ은행업무ㆍ재정ㆍ물가ㆍ임금ㆍ생산ㆍ국제수지 또는 그 밖의 경제 일반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