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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82조의2(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한국은행법 제82조의2(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제82조의2

제82조의2(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총재는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관하여 미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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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제82조의2(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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