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제76조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①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수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한국은행법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①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수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