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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한국은행법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제76조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①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수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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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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