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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2절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

제21조–제27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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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제21조

제21조(회의) ①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출석 발언 등

제22조

제22조(출석 발언 등) 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의 제척

제23조

제23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의결서 작성 등

제24조

제24조(의결서 작성 등)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記名)하고 날인(捺印) 또는 서명(署名)하여야 한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후 4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1.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2. 익명으로 처리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전문(全文)

손해배상책임

제25조

제25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한국은행에 대하여 연대(連帶)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에서는 감사가 한국은행을 대표한다.

긴급조치

제26조

제26조(긴급조치) ① 총재는 내우외환ㆍ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ㆍ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통화신용정책에 관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총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회의 운영

제27조

제27조(회의 운영)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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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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