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제12조
제12조(설치)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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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설치)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구성
제13조(구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한국은행 총재 2. 한국은행 부총재 3.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4.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7.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② 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한다.
의장
제14조(의장) ① 의장은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 전임(前任)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경우(전임위원과 추천기관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제1항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본다.
보궐위원의 임기
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결격사유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정치활동의 금지
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겸직 등의 금지
제20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3.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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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