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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20조(겸직 등의 금지)

겸직 등의 금지

제20조

제20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3.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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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제20조(겸직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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