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등의 금지
제20조
제20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3.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겸직 등의 금지
제20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3.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제20조(겸직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