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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제12조–제31조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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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설치

제12조

제12조(설치)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구성

제13조

제13조(구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한국은행 총재 2. 한국은행 부총재 3.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4.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7.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② 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한다.

의장

제14조

제14조(의장) ① 의장은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

제15조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 전임(前任)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경우(전임위원과 추천기관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제1항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본다.

보궐위원의 임기

제16조

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결격사유

제17조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18조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정치활동의 금지

제19조

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겸직 등의 금지

제20조

제20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3.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제2절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

회의

제21조

제21조(회의) ①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출석 발언 등

제22조

제22조(출석 발언 등) 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의 제척

제23조

제23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의결서 작성 등

제24조

제24조(의결서 작성 등)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記名)하고 날인(捺印) 또는 서명(署名)하여야 한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후 4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1.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2. 익명으로 처리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전문(全文)

손해배상책임

제25조

제25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한국은행에 대하여 연대(連帶)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에서는 감사가 한국은행을 대표한다.

긴급조치

제26조

제26조(긴급조치) ① 총재는 내우외환ㆍ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ㆍ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통화신용정책에 관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총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회의 운영

제27조

제27조(회의 운영)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제28조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한국은행권(韓國銀行券)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최저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또는 그 밖의 여신업무(與信業務)의 기준 및 이자율 4.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5. 한국은행이 여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정 6. 공개시장에서의 한국은행의 국채 또는 정부보증증권 등의 매매 및 대차(貸借)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7.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발행ㆍ매출ㆍ환매(還買) 및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8.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9.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 외의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기본적인 사항 10. 제81조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11.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제81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제87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4.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5.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 16.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요금의 최고율 17. 금융기관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18. 극심한 통화팽창기(通貨膨脹期)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19.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 승인 20. 그 밖에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제29조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한국은행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한국은행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3. 한국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한국은행 소속 직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국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규정의 제정

제30조

제30조(규정의 제정)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제정할 수 있다.

위원 업무의 보좌

제31조

제31조(위원 업무의 보좌)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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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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