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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한국은행법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제29조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한국은행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한국은행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3. 한국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한국은행 소속 직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국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

제3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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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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