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제29조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한국은행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한국은행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3. 한국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한국은행 소속 직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국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한국은행법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한국은행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한국은행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3. 한국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한국은행 소속 직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국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