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간부
제32조
제32조(집행간부) 한국은행에 집행간부로서 총재 및 부총재 각 1명과 부총재보 5명 이내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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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간부
제32조(집행간부) 한국은행에 집행간부로서 총재 및 부총재 각 1명과 부총재보 5명 이내를 둔다.
총재
제33조(총재)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총재의 권한과 의무
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① 총재는 한국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며, 이 법과 정관에 따라 부여된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대리인의 선임
제35조(대리인의 선임) ① 총재는 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 중에서 한국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총재
제36조(부총재) ①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총재보
제36조의2(부총재보) ①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한다. ② 부총재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총재 등의 직무
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부총재보는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며, 각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부총재보의 해임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련 법령(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직원의 임면
제39조(직원의 임면) 한국은행의 직원은 총재가 임면(任免)한다.
집행기관의 책무
제40조(집행기관의 책무) ①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총재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겸직 제한
제41조(겸직 제한)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여신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임명
제43조(임명) ① 한국은행에 감사(監事)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
제44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무
제45조(임무) ① 감사는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監査)하며, 그 결과를 수시로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재는 감사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하급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의 겸직 제한 등
제46조(감사의 겸직 제한 등) 감사의 해임, 겸직 제한,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에 관하여는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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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