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재보의 해임
제38조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련 법령(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한국은행법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부총재보의 해임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련 법령(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