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
제33조
제33조(총재)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한국은행법 제33조(총재)
총재
제33조(총재)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제33조(총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