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제한
제41조
제41조(겸직 제한)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한국은행법 제41조(겸직 제한)
겸직 제한
제41조(겸직 제한)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제41조(겸직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