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재보
제36조의2
제36조의2(부총재보) ①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한다. ② 부총재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총재보
제36조의2(부총재보) ①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한다. ② 부총재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제36조의2(부총재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