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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8장 보칙

제104조–제10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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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104조

제104조(벌칙) 제42조제2항(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105조

제105조(벌칙)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105조의2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6조

제10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ㆍ감사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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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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