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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2절 대차대조표와 연차보고서 등

제101조–제10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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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의 공고

제101조

제101조(대차대조표의 공고) ① 한국은행은 매월 20일 이내에 전월의 최종영업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를 일정한 항목으로 표시하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최종영업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에는 한국은행의 총재ㆍ감사 및 그 작성 담당 책임자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연차보고서의 공표

제102조

제102조(연차보고서의 공표) ① 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 중의 한국은행의 업무상태와 통화 및 정부의 외환에 관한 정책을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금융경제상태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영리행위의 금지 등

제103조

제103조(영리행위의 금지 등) 한국은행은 직접ㆍ간접에 상관없이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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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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