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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1장 총칙

제1조–제11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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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인격

제2조

제2조(법인격)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한국은행의 중립성

제3조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제4조

제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①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시장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제5조

제5조(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한국은행은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을 운영할 때에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제6조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무소

제7조

제7조(사무소)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정관

제8조

제8조(정관) ① 한국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집행간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 및 공표의 방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한국은행은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등기

제9조

제9조(등기) ①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한국은행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0조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금융기관의 범위

제11조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①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② 삭제 ③ 보험회사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하는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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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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