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제90조
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①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총재에게 국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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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①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총재에게 국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열석 발언
제91조(열석 발언) 재정경제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列席)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정하여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재의 요구
제92조(재의 요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정책 수립 시의 자문
제93조(정책 수립 시의 자문) 정부는 금융통화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료 협조
제94조(자료 협조)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
제95조(감사원의 감사) 한국은행은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국회 보고 등
제96조(국회 보고 등) 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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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