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제90조
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①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총재에게 국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은행법 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①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총재에게 국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