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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25조(손해배상책임)

한국은행법 제25조(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제25조

제25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한국은행에 대하여 연대(連帶)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에서는 감사가 한국은행을 대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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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제25조(손해배상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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