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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22조(출석 발언 등)

한국은행법 제22조(출석 발언 등)

출석 발언 등

제22조

제22조(출석 발언 등) 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 →

제2절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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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제22조(출석 발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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