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발언 등
제22조
제22조(출석 발언 등) 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한국은행법 제22조(출석 발언 등)
출석 발언 등
제22조(출석 발언 등) 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제22조(출석 발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