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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제52조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①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한국은행권 권종 간의 교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훼손ㆍ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新券)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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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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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은행법」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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